컴보위, 저작권자 동의 필요없도록 관련법 정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소프트웨어(SW)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일괄 전환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마이크로 필름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SW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영구보관하기 위해 올해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컴보위는 또 관련 법제 정비가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SW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컴보위가 SW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은 마이크로 필름, CD 등의 형태로 보관 중인 기존 SW 저작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체 보존기간이 짧아 저작물의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컴보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체계를 갖추고 데이터를 컴보위 내와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중복 보관해 영구적인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SW 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법제 하에서는 등록된 SW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컴보위 관계자는 "현재는 SW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까다롭다"며 "관련 법제를 정비해 저작권자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일괄적으로 디지털 파일로 전환, 보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컴보위는 오프라인으로 등록한 11만5300여건의 SW 저작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마이크로 필름 3만7600여건, CD 7만7600여건, DVD 70건이다.

한편, 컴보위는 법제 정비 추진과 별도로 SW 저작물의 디지털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4월 1차 사업을 통해 마이크로 필름 1500건과 CD DVD 1만5000건에 대한 디지털화를 시작한데 이어 곧 사업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마이크로 필름 6000건을 대상으로 2차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한다. 1, 2차 사업 대상 SW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디지털화에 동의한 것들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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