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현 소프트런 사업본부 이사
대중이 일방적인 수용자에서 공급자이자 주체적인 의사 결정권자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는 21세기형 민주주의의 발전을 일궈냈으며 그 중심에는 웹 2.0이 있다.
웹 2.0 환경 하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시ㆍ공간의 제약없이 소통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기회의 공간에서 여전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들이다. 일반인에게는 정보의 보고, 커뮤니케이션 통로이자 때로는 축제의 장인 사이버 공간이 보고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캄캄한 암흑의 공간일 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통해 신체적인 제약을 가진 장애인과 노인 계층이 웹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세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나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에 비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웹 접근성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 시각ㆍ청각ㆍ지체 장애인들과 노인들과 비 장애인과 젊은이들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세계 전자정부 홈페이지 평가에서 2006년과 2007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러나 본 평가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웹 접근성 분야에 있어서는 준수율이 0%로 나타나 정보취약 계층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배려와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하고 있다.
'장차법'의 시행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웹사이트의 개선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2100여 개의 정부기관, 1700여 개 지방자치단체, 1만 2000여 개의 교육기관들을 비롯, 4만 2000여 개 공공분야 웹사이트에서는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중 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사이트만도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웹 접근성 제고 노력은 미비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서둘러 웹 페이지의 접근성 제공 여부를 관련 지침에 따라 점검한 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수행해야 다른 분야에서도 웹 접근성 보장에 동참할 것이다. 또 웹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개선 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사회의 모든 인프라와 구성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회 구성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쉽게 배제되곤 한다. 각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차별이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인터넷 활용을 가로막는 국내 웹사이트의 낮은 웹 접근성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균등한 기회를 진정 모든 이들에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대중이 일방적인 수용자에서 공급자이자 주체적인 의사 결정권자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는 21세기형 민주주의의 발전을 일궈냈으며 그 중심에는 웹 2.0이 있다.
웹 2.0 환경 하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시ㆍ공간의 제약없이 소통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기회의 공간에서 여전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들이다. 일반인에게는 정보의 보고, 커뮤니케이션 통로이자 때로는 축제의 장인 사이버 공간이 보고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캄캄한 암흑의 공간일 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통해 신체적인 제약을 가진 장애인과 노인 계층이 웹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세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세계 전자정부 홈페이지 평가에서 2006년과 2007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러나 본 평가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웹 접근성 분야에 있어서는 준수율이 0%로 나타나 정보취약 계층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배려와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하고 있다.
'장차법'의 시행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웹사이트의 개선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2100여 개의 정부기관, 1700여 개 지방자치단체, 1만 2000여 개의 교육기관들을 비롯, 4만 2000여 개 공공분야 웹사이트에서는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중 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사이트만도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웹 접근성 제고 노력은 미비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서둘러 웹 페이지의 접근성 제공 여부를 관련 지침에 따라 점검한 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수행해야 다른 분야에서도 웹 접근성 보장에 동참할 것이다. 또 웹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개선 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사회의 모든 인프라와 구성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회 구성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쉽게 배제되곤 한다. 각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차별이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인터넷 활용을 가로막는 국내 웹사이트의 낮은 웹 접근성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균등한 기회를 진정 모든 이들에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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