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러시아와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 발사 예정인 소형위성발사체(KSLV-1)의 책임보험 금액을 2000억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 운용으로 제3자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2000억원까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 의결을 거쳐 지원하게 된다.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금액은 교과부장관이 2000억원 한도 내에서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인구 밀집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KSLV-1이 공해를 향해 발사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낮지만 국내 최초 개발, 발사에 따른 실패 가능성과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을 감안해 최고한도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형위성발사체 사업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보상한도 2000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조만간 보험사 선정 등 가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현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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