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한번씩 방송 계속여부 평가

22개 방송사 재허가 앞두고
방통위 심사기준 대폭 강화
IPTV 최초 허가 기간은 5년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사업자의 최초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22개 방송 사업자에 대한 올해 재허가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재허가는 일반 시청자에게는 그다지 와 닿지 않는 이슈이지만 방송사업자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일입니다. 방송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방송국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결코 적다할 수 없습니다.

방송사업자는 한번 허가받았다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허가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방송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 것이지요. 최초 허가 절차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심사한다면 재허가는 그동안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해서 방송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재허가 못받으면 방송사 '폐업'=재허가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 경인방송은 재허가를 받지 못해 폐업한 경우입니다. SBS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까스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방송사에게 재허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는 요즘 재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허가를 받기 위해 방송사업자는 상당한 인력과 직ㆍ간접적인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허가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사업자에게 커다란 규제 완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허가는 규제 기관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무기를 허투로 쓰진 않겠죠. 방통위는 재허가 기준이나 심사 항목의 조정 등을 통해 방송 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는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 관련 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PP),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DMB), 위성DMB사업자의 허가 기간은 3년입니다. 즉, 3년에 한번씩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방통위는 허가조건 불이행시 재허가를 불허하고 평가항목별로 기준치에 미달하면 이행조건을 부과하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그동안 허가 조건 불이행시 감점 처리하던 소극적인 심사 기준을 바꿔 금지 사항 위반시에는 재허가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점수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 항목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때는 이행 조건을 부과하는 등 심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올해 재허가 심사 강화=올해에는 지상파방송 11사 17개 방송국, SO 5개사, 수도권 지상파DMB 방송사업자 6개 등 총 22개 방송 사업자의 허가 기간이 만료돼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진주제1, 순천제1, 강릉제1, 강릉제2, 충주제1, 안동제1DTV, 청주제2표준FM) 진주문화방송,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입니다.

2005년 재허가시 방송위는 △디지털전환 정책에 따라 아날로그 TV와 동시 방송할 것△ HDTV 최소 편성 시간은 당시 방송위원회의 정책 사항을 준수할 것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시 아날로그TV와 동시 방송되고 있는 디지털TV방송국에 대한 방송평가는 아날로그TV 방송국의 평가 결과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자별로 방송국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재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아날로그TV 를 허가받은 방송사가 2008년도에 디지털TV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디지털TV의 허가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2년)로 정해 2010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TV를 동시 재허가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재허가 대상 SO는 티브로드중부방송, 울산중앙케이블방송,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영서방송, 씨앤앰우리케이블TV입니다. 3년전 방송위원회는 이들 5개사에 대해 △PP수신료 지급 개선(방송수신료 대비 06년 13%/07년 15%/08년 20%)△수신료 배분 기준 마련 및 시행△지역채널 투자 확대 등의 재허가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PP 수신료 지급과 관련한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사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재허가를 받는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는 KBS, MBC, SBS, YTNDMB, 한국DMB, 유원미디어입니다.

2005년 방송위원회는 6개사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과 의견 청취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채널의 구성ㆍ운용시 이동형 방송 특성에 부합되는 채널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확대할 것△DMB 관련 기술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할 것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비지상파 계열인 한국DMB와 유원미디어에 대해서는 △구성주주는 상속, 법원 판결 및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추천일로부터 3년간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허가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8월말까지 신청 서류 접수와 보완, 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10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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