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자료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은 불법사이트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의 URL을 주제별로 구분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각 주제에 대한 접속정책을 설정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악성코드 전파나 사이버공격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나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 테러 불법 동영상 전송 등 불법 사이트를 전면 차단해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무종기자 mjkim@
이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은 불법사이트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의 URL을 주제별로 구분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각 주제에 대한 접속정책을 설정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악성코드 전파나 사이버공격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나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 테러 불법 동영상 전송 등 불법 사이트를 전면 차단해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무종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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