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안 9월 국회제출
이르면 2011년부터 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와 증권ㆍ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연기금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8~10%로 늘리는 방안은 2~3년 뒤에 시행하도록 은행법 부칙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확대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반대 여론이 있고 감독 역량의 강화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당과의 정책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증권ㆍ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제조업체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지주회사 산하의 보험 자회사가 제조업체를 손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은 금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운용하고 있는데 제조업 손자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가 보험사와 가입자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간에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까지만 지배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풀어 증손자회사이상 소유할 있게 하고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자회사들의 손익을 합산해 법인세를 물리는 연결납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증권연구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중이다.
송정훈기자 repor@
이르면 2011년부터 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와 증권ㆍ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연기금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8~10%로 늘리는 방안은 2~3년 뒤에 시행하도록 은행법 부칙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확대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반대 여론이 있고 감독 역량의 강화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당과의 정책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간에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까지만 지배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풀어 증손자회사이상 소유할 있게 하고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자회사들의 손익을 합산해 법인세를 물리는 연결납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증권연구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중이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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