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000명 설문 의뢰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1%가 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건물의 적정 실내 냉난방 온도(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가 적정하냐는 질문에는 71%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21% 만이 적정치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건물의 실내 냉난방 온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겠느냐는 설문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에너지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물에 대해선 `자율 계도'(52.5%)하고, 백화점이나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3.5%) 또는 `주의 경고 행정조치'(28.2%) 해야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냉난방 온도 준수가 가장 필요한 장소로는 공공기관(46%), 백화점 및 대형마트(21.1%), 은행(11.7%) 등의 순으로 조사됐고, 응답자의 76.6%는 여름철 백화점과 은행 등에서 가장 과도한 냉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유가 등 국가경제 위기상황 대처'(51.9%)가 가장 많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18.5%), `환경보호'(13.3%), `에너지비용절감 통한 기업이익 기여'(11.3%) 등의 순이었다.

지경부는 급격한 유가상승에도 최근 5년간 국내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2.8% 증가했고, 특히 상업 및 공공건물의 냉난방용 에너지소비는 10% 늘었다며 에너지다소비형 상업 및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냉난방온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건물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에 대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연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온도제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다소비 건물이라 함은 연간 2000톤 이상의 에너지소비 건물로 의무 에너지진단대상에 속하며, 주택을 제외한 599개 건물이 해당한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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