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지속된 KT와 케이블TV방송사업자(SO)간 설비(전봇대와 관로) 임대료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KT 남중수 사장, 케이블TV협회 유세준 회장,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와 11개 SO는 14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의 중재로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봇대 분쟁의 끝을 알리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KT와 합의한 11개 SO는 주식회사 씨앤앰(강동케이블티브이, 송파케이블티브이, 마포케이블티브이, 노원케이블티브이),주식회사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 주식회사 에이치씨엔 충북방송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대문케이블방송,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서남방송, 주식회사 동구케이블방송,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제주방송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11개 SO는 최근 방통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KT의 전주(전봇대)와 관로를 케이블TV업체들이 총 74억6천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KT와의 법적 다툼을 벌인 13개 SO 중 강원방송과 서대구 방송은 방통위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이번에 해결된 KT와 SO간 설비 임대료 분쟁은 지난 4년간 끌어온 방송.통신 사업자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달 스카이라이프와 CJ케이블 방송 tvN 송출 재개합의에 이어 방통위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두번째로 이끌어낸 성과다. KT는 99년 5월 전송망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전송망을 21개 SO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그 전송망이 설치된 관로, 전주 등의 설비에 대해 임대계약을 통해 SO가 이용하도록 했다.

KT는 그후 2004년 9월 SO와의 설비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는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13개 SO와는 협상이 끝내 결렬돼 소송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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