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은행은 24일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가 매매계약 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전히 한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외환은행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7월 초 계약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HSBC은행과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을 7월 말까지로 정했지만 7월 1~7일 사이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뒀다.

이와 관련, HSBC에 정통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하면 모를까 HSBC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외환은행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어 마지막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론스타나 HSBC 모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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