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정품 구매해 사용" 혐의 일축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컴퓨터 프로그램업체인스티마소프트웨어 에스엘(이하 스티마)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고소한 삼성SD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역삼동 삼성SDS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직원들과 함께 21개층 사무실 내 컴퓨터 수십여대에서 스티마 측의 개발품인`T차트`가 포함된 `가우스`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돼 사용됐는 지를 집중 살펴봤다.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에 가우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일부 확인했지만 정품인지 또는 불법 복제돼 설치됐는 지는 이날 삼성SDS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프로그램 주문서 등을 토대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한글과 컴퓨터 및 오토데스크 ING로부터 고소당한 비스킷소프트와 JSC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컴퓨터 내에 불법 복제한 컴퓨터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경찰은 당초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혐의로 고소된 9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돼 영장이 발부된 삼성SDS 등 3개 업체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삼성SDS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당사는 쉬프트정보통신으로부터 인터넷 솔루션인 가우스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사실 밖에 없다.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것을 불법복제 했다는 스티마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업체는 "쉬프트정보통신은 스티마로부터 T차트란 소프트웨어부품을 구매한 뒤 가우스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다 스티마로부터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당사는 이후 쉬프트정보통신을 거래중단업체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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