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5개 포털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계기로 인터넷 포털업계도 정부의 공정 경쟁 감시의 틀 안에 편입됐다. 그동안 포털 사업자들은 인터넷업계는 물론 사회로부터 영향력에 비해 법적 규제와 책임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금의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 포털을 타고 급속히 확산된 데서 보듯 포털은 사회적으로도 `제 3의 언론'으로 불리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정위의 포털에 대한 제재와 감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NHN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경미한 과징금을 물고, SK커뮤니케이션즈가 조사방해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처벌 수위가 최소한에 그쳤다는 분석이다.다만 NHN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된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NHN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여부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최대 관심사였다. 최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된다면 업계 판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NHN은 조사 받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와 논리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NHN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국내 인터넷 포털 검색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NHN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되면서 국내 인터넷포털, 나아가 인터넷 온라인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NHN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그 수준과 가격 결정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됐다. 타사업자와의 경쟁에서도 제약을 받으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할 수 없다.

NHN의 반박은 즉각적으로 나왔다. NHN은 인터넷 포털 사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경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게임, 뉴스, 이메일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분야의 시장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NHN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내 인터넷 검색시장이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네이버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서비스가 등장해 전체 검색시장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높여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세계 검색시장에서 자국 검색서비스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나라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일본은 자국 고유의 검색서비스 개발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시장을 점령한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공정위의 첫 인터넷 포털사업자 조사와 제재는 인터넷 온라인사업도 이제 공정 경쟁과 사회적 책임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띄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포털들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 시정 조치 등을 실시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해온 것도 결실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인터넷포털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와 감시 강화가 창의성과 모험심, 자유로운 상상력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사업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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