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고착화 다분" 지적ㆍ방통위 규제안 남아
수위는 예상보다 낮아… NHN "행정소송" 반발
■ 공정위, 포털 불공정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여를 끌어온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마무리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과 판도변화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특히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이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NHN의 사업다각화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일단 이번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대해 대체로 포털의 `선방'으로 평가하고 있다. NHN의 반발에도 불구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어느 정도 예상해 온 결과인데다, NHN을 제외하면 다음KTH와 야후코리아에 각각 무혐의와 시정명령이 내려져 제재 수위로만 보면 오히려 `솜방망이'에 가깝다는 평가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이는 조사 방해가 이유다. NHN 역시 과징금은 2억원 수준에 그쳤다.
◇대대적 규제 `불씨' 여전공정경쟁 기반 조성 기대도=이는 공정위가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공정위 관계자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도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UCC 동영상 광고의 경우 UCC 동영상 업체의 수익과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인터넷의 특성상 그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업 규제 완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위에도 불구, 정부의 인터넷 포털에 대한 첫 번째 제재라는 측면에서 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인터넷 포털을 본격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발표에서 공정위는 "인터넷 산업은 쏠림 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고착화되기 쉽고, 불공정거래 행위의 발생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언제든지 대대적인 포털 규제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 다행이기는 하나, 포털도 이제 여타 오프라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됐다는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포털업체 관계자도 "비록 공정위는 끝났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가 여전히 포털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최근 `광우병 괴담' 등으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다시 대두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가 포털업계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주요 포털들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를 비롯해 저작권 위반을 시정 조치하고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일부 중지하는 등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거대 포털에게 그에 걸맞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에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업계 `희비' 엇갈려=이번 제재를 통해 공정위는 국내 1위 포털사업자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NHN의 매출액(2006년 기준 48.5%) 및 검색 쿼리(2006년 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게 주 이유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과징금이 늘어나는 등 처벌이 크게 가중된다. 따라서 이제 NHN은 거래 약관을 상당부분 수정해야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각종 서비스와 영업에 적잖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전처럼 검색을 주축으로 확보한 트래픽을 기반으로 동영상과 게임, 전자상거래 등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NHN이 공정위 발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반면, 다른 포털업체들이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내심 반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NHN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NHN 측은 "인터넷 포털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경쟁시장인 데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특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과 이메일, 뉴스, 게임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분야의 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 직권조사 방해혐의로 법인과 임원이 각각 1억원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SK커뮤니케이션즈와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야후코리아는 현재 대책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후코리아 측은 "사실 관계에 대한 공정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종 결정문이 송달되면 검토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혐의 판정을 받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KTH는 안도의 모습을 보였다.
한민옥기자 mohan@ ^
수위는 예상보다 낮아… NHN "행정소송" 반발
■ 공정위, 포털 불공정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여를 끌어온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마무리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과 판도변화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특히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이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NHN의 사업다각화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 규제 `불씨' 여전공정경쟁 기반 조성 기대도=이는 공정위가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공정위 관계자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도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UCC 동영상 광고의 경우 UCC 동영상 업체의 수익과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인터넷의 특성상 그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업 규제 완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위에도 불구, 정부의 인터넷 포털에 대한 첫 번째 제재라는 측면에서 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인터넷 포털을 본격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발표에서 공정위는 "인터넷 산업은 쏠림 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고착화되기 쉽고, 불공정거래 행위의 발생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언제든지 대대적인 포털 규제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 다행이기는 하나, 포털도 이제 여타 오프라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됐다는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포털업체 관계자도 "비록 공정위는 끝났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가 여전히 포털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최근 `광우병 괴담' 등으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다시 대두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가 포털업계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주요 포털들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를 비롯해 저작권 위반을 시정 조치하고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일부 중지하는 등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거대 포털에게 그에 걸맞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에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업계 `희비' 엇갈려=이번 제재를 통해 공정위는 국내 1위 포털사업자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NHN의 매출액(2006년 기준 48.5%) 및 검색 쿼리(2006년 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게 주 이유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과징금이 늘어나는 등 처벌이 크게 가중된다. 따라서 이제 NHN은 거래 약관을 상당부분 수정해야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각종 서비스와 영업에 적잖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전처럼 검색을 주축으로 확보한 트래픽을 기반으로 동영상과 게임, 전자상거래 등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NHN이 공정위 발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반면, 다른 포털업체들이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내심 반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NHN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NHN 측은 "인터넷 포털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경쟁시장인 데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특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과 이메일, 뉴스, 게임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분야의 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 직권조사 방해혐의로 법인과 임원이 각각 1억원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SK커뮤니케이션즈와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야후코리아는 현재 대책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후코리아 측은 "사실 관계에 대한 공정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종 결정문이 송달되면 검토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혐의 판정을 받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KTH는 안도의 모습을 보였다.
한민옥기자 mohan@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