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 IT정보화부 기자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포털에 대한 제재는 NHN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그리고 NHN의 자회사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이 전부이다.

지난해부터 포털 6개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ㆍ심의가 세간의 관심을 받아와 주요 3사 포털이 독과점 위치에 있고(시장지배남용) 콘텐츠 제공업체(CP)와의 불공정 행위(거래상 지위남용)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포털이 신문사와 방송사의 콘텐츠까지 편집하는 '강자'로 부상, 새로운 콘텐츠 유통질서가 형성되면서 포털이 기존 언론사의 견제 대상으로 여겨진 점도 이날 공정위 판단에 많은 관심이 쏠린 이유다.

하지만 공정위의 발표는 예상과 달리 핵심 이슈인 시장지배 남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단순 시정명령만 내렸고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NHN측이 국세청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제재의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 데다 이날 시장 애널리스트들도 기대 이하의 제재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이다 보니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가운데 공정위가 자체 기준으로 심사숙고 판단했겠지만 자칫 맹목적인 기업 규제완화가 기업간 공정 경쟁은 물론 소비자(이용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 지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판도라TV 등 동영상(UCC) 사업자들이 포털의 시장지배적 위치 때문에 입은 피해액(포털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이 전혀 잡히지 않은 데 대한 공정위의 변명은 궁색해 보였다. 공정위는 동영상 사업자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10억원 이내의 정액과징금도 적용되지 않았다. '비즈니스 프렌드리 공정위'로의 변신이 본격화된 것일까?

김무종기자 IT정보화부 mj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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