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 운영사인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NHN은 포털의 특수성을 감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전개해 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만으로 위법성이 형성되지 않지만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시장지배 사업자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 남용을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아 새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책에 호응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년 간 조사ㆍ심의해 온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전원회의 심결을 업자의 자진 시정 등을 이유로 과징금 없이 가벼운 제재로 마무리했다.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는 올 들어 이번 인터넷 포털 사업자 건이 처음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장하는 새 정부 들어 공정위의 방향성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주목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이날 네이버(NHN)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해 대부분 단순한 시정명령 및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NHN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 단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판도라TV 등에 대한 `동영상 상영 전 광고' 금지가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2007년 6월 이후로 NHN이 UCC동영상 제공업체에 대해 동영상 광고게재를 허용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영상광고를 대행하는 3개 미디어랩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방적인 강제성이 없고 또한 판매목표 강제가 성립되려면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거래중단, 손실전가 등 제재를 가해야 하나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서치솔루션 등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5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적용했다. NHN의 거래상지위남용(판매목표강제)을 비롯해 다음의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구입강제), SK커뮤니케이션즈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 KTH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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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코리아에 대해서는 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인터넷 고스톱) 콘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해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무종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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