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들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 중기와 협력 연구 의무화

기술지주회사 연내 설립…'기술도우미센터'도 운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도우미로 자처하고 나섰다.

ETRI는 전 연구원이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R&D 기술과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상생 발전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연구원은 5년 근무 기간 중 1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내 규정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 협력연구를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5년간 근무한 연구원은 6개월간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도우미, 파견, 자문 등의 형태로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ETRI 기술지주회사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ETRI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 연구소 기업과 출자기업에 대한 사업화 활동 및 자금조달 지원, 창업보육센터, 성장센터(하이텍비즈니스센터) 등 기술사업화 지원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료, 출자수익, 배당금 등은 연구개발 재투자를 위한 자체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이전 기업을 위한 `전담 책임제' 제도를 신설, 제품화까지 지원해 경상기술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ETRI 기술 도우미 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시장중심의 연구개발 기획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연간 10개 이상 발굴, 수행하는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산ㆍ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구원에서 창출되는 기술이전을 포함한 모든 연구결과물에 Q마크 검증 후 제공하는 `품질보증 인증제'와 `중소기업 이전기술 맞춤형 후속개발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최문기 원장은 "이번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면서 "향후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연구행정제도 등을 정비해 기술혁신형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TRI는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ETRI-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열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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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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