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동등접근'등 공정위 협의 주목
문화부와 '콘텐츠 동등접근' 시각차 변수
부처협의ㆍ공청회 거쳐 내달 중 최종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상용화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통위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관(내정)은 "4차 회의에서 방통위 안을 확정하고 22일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10일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5월초에 입법예고하고 이후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방통위는 5월중에 IPTV 시행령 제정작업을 거쳐 당초 일정대로 6월경에 IPTV 사업자 선정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IPTV 시장이 확실히 피어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시행령 처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통신 규제정책과 관련해 자주 충돌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콘텐츠 동등접근권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막판 변수로 남아있지만, 방통위가 방송-통신 진영간 입장을 조율해 어렵게 최종안을 내놓은 만큼 정부안 채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이날 최종 확정한 IPTV 시행령안은 지난 13일 3차 회의에 보고한 초안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제시한 초안 자체가 방통위는 물론 각 상임위원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기존 초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시행령 최종안은 KT와 같은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회계분리를 둔 것을 핵심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망 동등접근)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 경쟁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프로그램(콘텐츠 동등접근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초기 IPTV 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입장인데, 망 동등접근 대상이 되는 설비(서비스)나 콘텐츠 동등접근권 대상이 되는 핵심 내용은 각각 고시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융합정책과 박노익 과장은 "KT 등이 반드시 제공해야 할 네트워크 대상이나 각 사업자들이 반드시 담아야 할 콘텐츠 대상은 고시에 담도록 했다"면서 "다만 콘텐츠 동등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동등접근을 강제하기 보다는 사업자별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IPTV 시행령 작업과 더불어 케이블TV 업계가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같이 병행, 입법 예고 등을 거쳐 후속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최경섭기자ㆍ강희종기자 kschoiㆍmindle@
문화부와 '콘텐츠 동등접근' 시각차 변수
부처협의ㆍ공청회 거쳐 내달 중 최종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상용화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통위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관(내정)은 "4차 회의에서 방통위 안을 확정하고 22일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10일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5월초에 입법예고하고 이후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방통위는 5월중에 IPTV 시행령 제정작업을 거쳐 당초 일정대로 6월경에 IPTV 사업자 선정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IPTV 시장이 확실히 피어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시행령 처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통신 규제정책과 관련해 자주 충돌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콘텐츠 동등접근권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막판 변수로 남아있지만, 방통위가 방송-통신 진영간 입장을 조율해 어렵게 최종안을 내놓은 만큼 정부안 채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이날 최종 확정한 IPTV 시행령안은 지난 13일 3차 회의에 보고한 초안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제시한 초안 자체가 방통위는 물론 각 상임위원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기존 초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시행령 최종안은 KT와 같은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회계분리를 둔 것을 핵심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망 동등접근)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 경쟁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프로그램(콘텐츠 동등접근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초기 IPTV 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입장인데, 망 동등접근 대상이 되는 설비(서비스)나 콘텐츠 동등접근권 대상이 되는 핵심 내용은 각각 고시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융합정책과 박노익 과장은 "KT 등이 반드시 제공해야 할 네트워크 대상이나 각 사업자들이 반드시 담아야 할 콘텐츠 대상은 고시에 담도록 했다"면서 "다만 콘텐츠 동등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동등접근을 강제하기 보다는 사업자별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IPTV 시행령 작업과 더불어 케이블TV 업계가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같이 병행, 입법 예고 등을 거쳐 후속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최경섭기자ㆍ강희종기자 kschoiㆍ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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