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폼팩터사 특허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반도체디스플레이 검사기술 전문업체인 파이컴(대표 이억기)은 미국 폼팩터사가 국내서 제기한 `프로브카드'(ProbeCard)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박형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파이컴의 프로브카드 제조방법은 폼팩터 특허와 상이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파이컴이 폼팩터의 프로브카드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폼팩터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50개월 가까이 끈 파이컴과 폼팩터간 특허침해 소송은 파이컴의 승소로 일단락됐으며, 남은 특허무효 소송 등에서도 파이컴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웨이퍼와 반도체 검사장비 사이에 장착돼 프로브 바늘이 웨이퍼 표면을 접촉하면서 전기를 보내고, 그때 돌아오는 신호로 불량 칩을 선별해내는 장치다.

폼팩터는 파이컴이 400억원 가량을 투자해 독자 개발한 멤스카드(MEMS Card)로 2003년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4년 2월 국내서 프로브카드 관련해 취득한 4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파이컴은 국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폼팩터 특허 무효소송으로 맞섰고, 폼팩터 국내 특허 4건 중 2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었다. 또 남은 2건 중 1건도 특허법원에서 지난해 무효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파이컴 이억기 대표는 "길었던 특허분쟁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우리 기술의 독자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올해 멤스 프로브카드 사업을 강화해 멤스 카드부문에서만 작년대비 40%성장한 700억원대 이상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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