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관련법 정비 착수… 3가지 방안 내부논의
정부가 중복ㆍ산재해 있는 콘텐츠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착수했다. 현재 추진 중인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의 제정과 맞물려 거대 콘텐츠 통합법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각 부처의 콘텐츠관련 업무이관으로 일부 법제도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대대적인 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문화부 내의 콘텐츠관련 중복 법제도로는 문화부의 기존 콘텐츠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옛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관련 업무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과의 일부 중복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어떤 형태로든 일관성 있는 콘텐츠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안을 마련, 오는 6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문화부가 검토 중인 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을 총망라한 콘텐츠 대통합법의 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의 통합 개정과 별도의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 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복 부분의 전면 개정과 별도의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3가지로 알려졌다.
김낙중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이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나의 대통합법이 나을지, 2∼3개의 관련법을 두는 게 나을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콘텐츠진흥위원회'의 신설을 비롯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포함한 새로운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정부가 중복ㆍ산재해 있는 콘텐츠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착수했다. 현재 추진 중인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의 제정과 맞물려 거대 콘텐츠 통합법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각 부처의 콘텐츠관련 업무이관으로 일부 법제도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대대적인 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문화부 내의 콘텐츠관련 중복 법제도로는 문화부의 기존 콘텐츠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옛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관련 업무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과의 일부 중복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문화부가 검토 중인 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을 총망라한 콘텐츠 대통합법의 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의 통합 개정과 별도의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 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복 부분의 전면 개정과 별도의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3가지로 알려졌다.
김낙중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이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나의 대통합법이 나을지, 2∼3개의 관련법을 두는 게 나을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콘텐츠진흥위원회'의 신설을 비롯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포함한 새로운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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