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사표는 코드인사 재판' 지적도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증권예탁결제원 등 최소 8개 금융 공기업이 기관장 재신임 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및 계열사와 증권선물거래소.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도 사정권에 있지만 기관장을 교체하려면 다소간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체 가능성이 큰 산업은행 총재 등 기관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 대통령 임명직은 `위험지대' =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대주주로 있거나 임원 임면에 대해 정부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곳으로 기관장 재신임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며 "공공재 성격이라도 민간주주가 섞여 있거나 공식적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기관장을 선임하는 곳의 경우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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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주총을 통해 민간에서 기관장을 선임하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해임요건이 까다로워 자칫하면 정부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금융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기준이 `전 정권과 거리'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기관장이 가장 위험지대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금융위 산하 기관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증권예탁결제원 등 6개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2개 기타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준정부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돼 있다. 기보와 신보는 기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 공석인 주택금융공사는 공모절차가 진행중이며 예금보험공사.캠코.예탁결제원 등 기관장의 교체 가능성이 상당하다.
◇ 우리금융 및 증권유관기관 `회색지대' =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회장추천위원회.이사회.주주총회 등을 거쳐 최종선임된다는 점에서 기관장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다소 비켜 서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72.97%이지만 일반주주 지분도 27.03%에 달해 명확한 해임 명분이 없으면 정부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교체된다면 우리금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 행.경남은행.광주은행장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증권금융.코스콤.한국기업데이터 등은 민간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장을 주총을 통해 최종 선임한다는 점에서 기관장의 개인비리나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없으면 교체에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 기보캐피탈.기은캐피탈.기은신용정보.아이비케이시스템.산은캐피탈.산은 자산운용 등은 대통령이 임면 권한을 지닌 기보.기업은행.산은 등의 자회사지만 이 사회.주총 등을 통해 선임하는 보직이어서 회색지대로 분류된다. 현재로선 기관장까지만 사표를 받는 분위기지만 부기관장 및 감사, 기타 임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 `강제 사표' 정당성 논란 = 사실상 사표를 강제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관치(官治)를 심화시키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임된 인사들이고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경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전(前) 정권의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사표를 받고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을 교체해 법률 취지가 무색해지고 관치금융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전 정부의 코드인사를 여실히 비판하던 이명박 정부가 다시 전철을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금융공기업은 전문성이 중요한데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관련 분야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기업 수장 교체 논란이 수개월째 계속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등 민영화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총재 교체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장이 바뀐 지 불과 2~3개월밖에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후속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와 `손발이 맞는' 인사가 맡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그 동안의 공모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을 뽑아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벌써 후임인사 `하마평'도 = 교체가 유력한 자리에는 벌써 후임 후보들의 이 름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은행 총재로는 이팔성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우리증권 사장을 지낸 이 전 대표는 앞서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과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내부 인사로는 김종배 부총재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주택금융공사 사장에는 박재환 부사장 등이 거론되며 신보와 기보 이사장은 민간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모두 민간에서 발탁하는 등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로 볼 때 교체되는 자리도 관료 출신보다는 민간에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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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증권예탁결제원 등 최소 8개 금융 공기업이 기관장 재신임 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및 계열사와 증권선물거래소.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도 사정권에 있지만 기관장을 교체하려면 다소간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체 가능성이 큰 산업은행 총재 등 기관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 대통령 임명직은 `위험지대' =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대주주로 있거나 임원 임면에 대해 정부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곳으로 기관장 재신임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며 "공공재 성격이라도 민간주주가 섞여 있거나 공식적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기관장을 선임하는 곳의 경우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주총을 통해 민간에서 기관장을 선임하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해임요건이 까다로워 자칫하면 정부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금융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기준이 `전 정권과 거리'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기관장이 가장 위험지대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금융위 산하 기관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증권예탁결제원 등 6개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2개 기타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준정부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돼 있다. 기보와 신보는 기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 공석인 주택금융공사는 공모절차가 진행중이며 예금보험공사.캠코.예탁결제원 등 기관장의 교체 가능성이 상당하다.
◇ 우리금융 및 증권유관기관 `회색지대' =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회장추천위원회.이사회.주주총회 등을 거쳐 최종선임된다는 점에서 기관장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다소 비켜 서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72.97%이지만 일반주주 지분도 27.03%에 달해 명확한 해임 명분이 없으면 정부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교체된다면 우리금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 행.경남은행.광주은행장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증권금융.코스콤.한국기업데이터 등은 민간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장을 주총을 통해 최종 선임한다는 점에서 기관장의 개인비리나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없으면 교체에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 기보캐피탈.기은캐피탈.기은신용정보.아이비케이시스템.산은캐피탈.산은 자산운용 등은 대통령이 임면 권한을 지닌 기보.기업은행.산은 등의 자회사지만 이 사회.주총 등을 통해 선임하는 보직이어서 회색지대로 분류된다. 현재로선 기관장까지만 사표를 받는 분위기지만 부기관장 및 감사, 기타 임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 `강제 사표' 정당성 논란 = 사실상 사표를 강제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관치(官治)를 심화시키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임된 인사들이고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경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전(前) 정권의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사표를 받고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을 교체해 법률 취지가 무색해지고 관치금융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전 정부의 코드인사를 여실히 비판하던 이명박 정부가 다시 전철을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금융공기업은 전문성이 중요한데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관련 분야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기업 수장 교체 논란이 수개월째 계속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등 민영화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총재 교체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장이 바뀐 지 불과 2~3개월밖에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후속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와 `손발이 맞는' 인사가 맡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그 동안의 공모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을 뽑아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벌써 후임인사 `하마평'도 = 교체가 유력한 자리에는 벌써 후임 후보들의 이 름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은행 총재로는 이팔성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우리증권 사장을 지낸 이 전 대표는 앞서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과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내부 인사로는 김종배 부총재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주택금융공사 사장에는 박재환 부사장 등이 거론되며 신보와 기보 이사장은 민간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모두 민간에서 발탁하는 등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로 볼 때 교체되는 자리도 관료 출신보다는 민간에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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