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이 지난 1일 `기술 혁신형 금융지원 협약서`에 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충남지역의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창업 5년 이내의 신기술 보유기업 등에 대해선 이날부터 업체당 최고 5억원 범위에서 시중 최저금리인 연리 3.8%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그동안 시중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심사시 관행적으로 매출액 및 담보력 등 재무상태 위주로 평가하고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에 한해 자금을 공급,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기업은 제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이 오늘부터 적용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담보부족으로 자금을 제대로 융자받지 못했던 기업체의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 042-220-3225, 041-53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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