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카메라, MP3, 무전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할 때 정부의 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 정보통신 기기를 유통판매하는 곳은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국민의 안전한 정보통신기기 이용과 국내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의 유통을 단속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기의 다양화와 수입제품 증가 등으로 불법제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최근 몇년간 불법기기 적발 건수를 보면 2003년에는 2만5천여대였으나, 2004년 9만7천여대, 2006년 11만1천여대, 2007년 16만5천여대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에 따라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일제유통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정보통신기기는 주로 청소년, 학생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MP3, 무선조정완구류, 게임기 등이다.

아울러 5월말까지를 `전파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환경 보호 강화 기간`으로 정해올바른 무선기기 사용과 유형별 무선국 이용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특히 불법IT제품 유통과 무전기 등을 이용해 경찰 및 소방 통신망을 감청하거나,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주파수를 사용해 공공 및 국가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등 범죄 및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무선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정보통신 기기 신고는 080-700-00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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