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27일회사에 근무했던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억대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 (사기)로 고모(46)씨와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61명을 모아 이들이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만들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억3천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고용지원센터가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때 수급자격 심사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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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61명을 모아 이들이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만들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억3천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고용지원센터가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때 수급자격 심사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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