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포털시스템 연계 올 상반기 서비스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이 추진된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 대책 추진안'을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기업의 2008년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장, 사무실 등 약 266만건(전체 기업의 64%)이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격지 납부체계의 확대ㆍ개선을 위해 국세 포털시스템(홈택스)과 지방세 포털(위택스)을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사업장이 많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마다 분할해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김무종기자 mjkim@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이 추진된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 대책 추진안'을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기업의 2008년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장, 사무실 등 약 266만건(전체 기업의 64%)이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사업장이 많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마다 분할해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김무종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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