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ㆍ엔 환율 급등으로 엔화대출자들의 환차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엔화대출에 대해 만기상환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한국은행은 25일부터 원ㆍ엔 환율 급등으로 일부 엔화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만기상환 때 환차손 부담이 커짐에 따라 원화사용 목적의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환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실시일(2007년 8월10일) 이전에 취급한 외화대출로 만기가 2008년 1월1일 이후에 도래하는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한해 1회에 한해 1년간 상환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한은은 당초 지난해 8월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또는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상환연장이 허용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환연장을 불허했으나 이번 완화조치로 엔화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해 상환해야 하는 운전자금 엔화대출 규모는 3500억엔 정도로 추산되며 차입때 가중평균 환율은 100엔당 850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원ㆍ엔 환율을 100엔당 1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만기상환이 연장되지 않으면 차주들은 5000억원 안팎의 환평가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정훈기자 repor@
한국은행은 25일부터 원ㆍ엔 환율 급등으로 일부 엔화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만기상환 때 환차손 부담이 커짐에 따라 원화사용 목적의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환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실시일(2007년 8월10일) 이전에 취급한 외화대출로 만기가 2008년 1월1일 이후에 도래하는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한해 1회에 한해 1년간 상환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한은은 당초 지난해 8월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또는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상환연장이 허용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환연장을 불허했으나 이번 완화조치로 엔화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해 상환해야 하는 운전자금 엔화대출 규모는 3500억엔 정도로 추산되며 차입때 가중평균 환율은 100엔당 850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원ㆍ엔 환율을 100엔당 1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만기상환이 연장되지 않으면 차주들은 5000억원 안팎의 환평가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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