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2일 악성코드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빼낸 뒤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25)씨를 구속하고 이모(22)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100만명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수천만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중국에 도박 사이트 서버를 두고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2억여건의 불법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를 도용하기 위해 PC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키보드 입력 정보를 빼내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마치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국내 포털등을 통해 배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당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 름으로 온갖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내려 받지 말라고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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