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해인 보험개발원 수석부장


국내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이 현안으로 대두될 때면 어김없이 외국의 사례가 언급된다. 이에 우리와 상이하게 운영하는 외국의 자동차보험제도 중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할 몇 가지 사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 구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료비에 관한 사항이다. 대부분의 선진 사회보장 국가에서는 조세재원을 이용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의 환자 부담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에서 약재비나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영국의 경우 약 85%, 독일의 경우 약 50%, 호주ㆍ캐나다의 경우는 건강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이 보상한다. 기타 국가에서는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 시스템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의료수가(酬價)와 자동차보험 수가라는 이원적 가격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손해배상 법체계를 전환시킨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운영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자신의 과실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의 사용이나 작동 중의 사고로 입은 신체손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보험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전히 자동차 사고 시 자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체계다.

마지막으로 요율제도 중 위험분류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요즘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별화가 이슈로 되고 있다. 학업성적, 직업 및 산재보험 가입여부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나라도 있고 심지어 당뇨병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별 위험도 차이가 현격한 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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