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 중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유류세 탄력세율을 1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시행령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내려가고, 경유는 ℓ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된다. 또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12월말까지 부탄가스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kg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도 10% 내려 주행세 탄력세율(휘발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32.5%→27%)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 제조업체가 시설개선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7%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고 국내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소요경비 51억600만원을 올해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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