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ㆍKT텔레캅 관계자 소환..`부실관리ㆍ유착의혹` 집중조사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의 화재 당일 무전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과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남아있는데 꺼졌다고 한다든지 하는 중대한 오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나름대로 소방당국이 최선을 다한 것 같고 문화재청 당직자도 발 빠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화재진압 때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이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 소방방재청에 전권이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결단력이 아쉽지만 위법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숭례문의 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서울 중구청과 중구청에서 경비 업무를 수주한 KT텔레캅에 대해 일고 있는 부실관리 및 유착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중구청이 KT텔레캅 이전에 계약한 경비업체 에스원과도 `방화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구청의 과실에 따른결과가 아닌지 확인중이다. 중구청과 KT텔레캅 측은 경찰 조사에서 소방법령에서는 사설 경비업체가 화재책임을 지지 못하도록 명시된 만큼 화재를 책임질 의무가 없고 도난만 책임진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문화재 지킴이'로 선정된 KT텔레캅이 중구청과 숭례문 경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수수 등 위법성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중구청과KT텔레캅 관계자를 이날도 소환해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구청이 계속 면책조항이 있는 계약을 맺어온 게 관리부실인지확인중"이라며 "중구청이 KT텔레캅과 계약한 데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닌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숭례문 화재 때 초동진화에 실패한 사실에 주목하고 화재 당시 장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장비 관리가 법령을 준수해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초까지는 어렵지만 중반쯤부터는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에대한 입건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혀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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