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유리한 판결 이끌어내
삼성ㆍLG전자 신흥시장 선점 도움



정부가 중국산 한국제품의 피해구제 활동에 나서 처음으로 승소하는 개가를 올렸다.

13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에 따르면 지난 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중국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반덤핑 제소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반면 터키와 중국 업체의 냉장고에 대해서는 각각 97.71%와 135.45%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제소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현지업체인 노드사가 냉장고 반덤핑 제소를 하면서 1년여의 조사 끝에 내려진 것이다.

이번 무혐의 판정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우크라이나 냉장고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30만대 규모의 냉장고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2가 삼성, LG 제품이다.

이번 판정은 중국산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피소에 처음으로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진흥회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원산지 규정에 따라 중국산 한국제품에 대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정에서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과 업계, 진흥회 등이 공동 대처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냈다.

또 신흥시장의 문제점인 저가신고(언더밸류, undervalued)에 대해 한국업체들이 자유로워 졌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언더밸류는 현지 수입업자들이 수입가격 보다 낮게 관세신고를 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냉장고 반덤핑 제소도 이 때문에 발생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윤동훈 소장은 "이번 판결은 중국 등 제3국에서 만든 한국제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기업이 신흥시장 등에서 경쟁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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