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강화도에서 방화 용의자인 채 모씨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채 씨가 과다한 벌금과 부족한 토지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채 씨는 지난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로 선고받은 1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피해 규모에 비해 추징금이 너무 높다는 점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997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가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자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었으나 반응이 없자 방화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접근성과 허술한 경비 때문에 숭례문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으며 범행 전 지난해 7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석기자 redstone@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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