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국내 자동차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자동차세와 관련한 지방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은 현행 5단계로 돼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 구간을 3단계로 간소화한다.

현행 자동차세는 cc당 800cc 이하는 80원, 1천cc 이하는 10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2천cc 이하는 200원, 2천cc 초과는 220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으로 구간을 단순화한게 특징이다. 또 배기량 1천cc 이하 및 2천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인하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승용차의 적용범위를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확대했다.

행자부는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감소분은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세인 주행세율의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한미 FTA 발효시점 당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수감소액을 산정해 보전하여 보전할 계획"이라며 "2007년 6월을 기준으로 세수감소 추계액은 1천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문이 발효되는데 맞춰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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