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납품단가 일방적 인하요구' 가장 많아


지난 한해동안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정도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겪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가운데 가장 큰 유형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이들은 이 문제가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29일 발표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의 38.5%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21.5%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불공정 거래유형으로(이하 복수응답)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47.4%)가 가장 많이 꼽혔다.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 취소, 납품업체 변경'(10.3%)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그러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대부분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그냥 참았다'(51.9%)고 답했다. '대기업에 시정을 요구'(20.5%)하거나 '민사소송 등 사법대응'(9.0%)에 나선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것은 '동종업종 및 품목에 대한 적정한 원가분석'(56.4%) 즉 합리적인 납품단가 보장이었다. 이외에 '일정기간 납품물량 보장(1~2년)'(25.0%), '자금ㆍ기술ㆍ설비 등 지원'(14.1%), '투명한 구매시스템 운영'(10.3%)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구축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 마련(78.2%)을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45.5%), '대기업 임직원 인식제고를 위한 상생경영 및 윤리교육 강화'(36.5%), '정부의 직권조사 및 벌칙 강화'(30.1%) 등의 순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사전예고제 법제화,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개선 등 5가지 건의사항을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상현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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