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촉각'
정통부도 15일경 인가 여부 결정 예정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KT그룹 등 경쟁사들의 견제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통부와 공정위는 인수 인가를 결정하는 법정시한인 2월14에 최대한 맞춰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린 KT그룹과 LG그룹 통신3사의 공세가 강화되고 높아지고 있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오는 2월13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통부도 오는 30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2월15일경 공정위의 판단을 참조해 인수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13일 전원회의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 들어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이 유선으로 전이되는 지의 잣대인 유무선 서비스간 대체성과, 경쟁 제한성 등을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현재로서는 유무선간 대체성이 약하지만, 유무선 통합추세에 따라 대체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그 잠재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경쟁제한성 정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13일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속행(결론을 못내 다음 전원회의로 안건을 미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정통부의 인가 심사 결론도 지연될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M&A) 심사권은 정통부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공정위와의 협의과정만 있으면 경쟁제한성 판단이 없더라도 결론은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졸속처리' 논란 등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정통부도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관계자는 "아직 전원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정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다.

한편, 공정위는 29일 한국소비자원에서 SK텔레콤, KT그룹, LG그룹 통신3사 등 이해당사자를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800MHz 재분배 등을 포함한 10개 인수인가조건안을 정통부에 제출한 KT그룹과, 인수 자체를 반개하는 LG그룹 통신3사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날 자료를 내고 LG통신그룹은 `통신시장 복점화'와 `800MHz 로밍 허용' 등을 운운하면서 정책적으로 또 다른 수혜를 얻으려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가 불가하다면, KT가 보유하고 있는 KTF 지분을 매각하라고 SK텔레콤이 요구해도 되는가"라고 따졌다.

김응열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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