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희생자 유족 측과 코리아냉동 측이 일주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14일 보상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참사로 인한 상처 치유에 한 걸음 다가섰다.

화재 희생자 40명의 유가족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8일 유족 8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한 뒤 9일 밤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여)씨와 2시간 동안 보상 및 장례절차에대해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보상액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당초 타결이 기대됐던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사측은 화재 희생자 1인당 위로금 5천만원에 장례비용 및 부대비용(숙박.체류비,교통비 등)이 포함된 보상금 1천만원을 합해 총 6천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측은 이 같은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사측이 부담하는 6천만원과 별도로 산재보상금이 개인별로 6천900만원-1억4천200만원 가량 지급돼 유가족들은 총 보상액 1억3천만원-2억원 가량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로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던 유족들은 사측이 일괄지급하겠다는 보상금(장례비 포함) 1천만원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크게 반발, 공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역삼동 ㈜코리아2000 본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후 유족들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12일 밤 사측에서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협상 타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일괄적으로 1천만원의 보상금만 받을 뻔한 유족들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1인당 최저 2천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구두합의를 다음날인 13일 문서로 합의하려 했으나 산재보상금 계산시 실질임금을 적용하고, 사측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추가하느라 14일 새벽에서야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

코리아냉동 관계자는 "유족 보상비로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 적지 않은 돈이 나갔지만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최종 합의서에 사인을 한 뒤 박수를 치며 협상 결과에 만족해 했으며 14일 오후부터 시신을 인도받아 개별적으로 장례절차에 들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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