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난해 200건을 넘어서며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건수는 227건으로 전년(173건) 대비 54건(31.2%) 증가했다.

이중 증권선물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이 186건으로 전년보다 43건(30.1%) 늘어났으며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41건으로 전년보다 11건(25.0%) 증가했다. 또 작년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건수는 218건으로 전년 대비 32건(1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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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이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미공개정보 이용(57건), 대량ㆍ소유주식보고 위반(44건), 단기매매차익취득 등(37건) 등의 순이다. 특히 코스닥시장관련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각각 53건(비중 82.8%), 42건(7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발된 사건 중에서 검찰 고발ㆍ통보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으며 단기매매 차익반환(50건), 경기 등 조치(14건), 무혐의(16건)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회피나 우회상장 등의 수단으로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16건 적발됐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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