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와 진흥 정책 병행 방송계 대규모 지각변동 예고


방송위원회가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크게 `규제 완화'와 `진흥 지원'으로 요약된다.

방송위는 이날 인수위에 ▲뉴미디어(지상파DMB포함) 규제 완화 추진 ▲방송광고사전심의 폐지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영세사업자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익채널 방송분야 신설 등을 보고했다.

기구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통합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까지의 방송통신기구 개편 논의와 방송위의 입장을 피력하는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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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와 진흥 병행 = 방송위는 방송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등의 활로 모색이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방송정책 공약을 실현하는 데 보고의 초점을 뒀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조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에 앞서 한층 완화된 규제 틀을 마련, 국내 방송계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방송위는 방송시장 개방을 앞두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까지 1천221억 원을 투입, 디지털방송 콘텐츠 제작센터를 경기도 고양시한류우드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방송위는 올해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현재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해 운영 중인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 사후심의로 전환하고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유 규제, 겸영 규제, 채널운용 및 광고 규제 등을 점진적으로 푼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족한 미래방송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 1인당 최대 30%로 묶여 있는 지상파DMB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연내에이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도 추가 로 승인한다. 다만 현재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이 아니라 주문형비디오(VOD)나 T커머스(데이터방송) 채널 형태로 허용한다. 영세사업자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용 PP를 위해 공익채널 방송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PP의 제작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및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중소기업의 상품 판매를 돕겠다"며 "IPTV 시대가 열리면 무수한 채널이 확보될 텐데 (중소기업 전용채널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방송위는 미래 주력산업으로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육성과 남북방송교류 활성화에 5년간 약 2천709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결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융합서비스 요금 인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 방송계 대규모 지각변동 예고 = 차기 방송정책의 큰 틀은 `21세기 미디어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방송위는 이날 정보통신부와의 기구 통합에 대해 지난 2006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때부터 진행된 방송통신 기구 개편 논의 과정과 방송위의 입장을 전하는 수준에서 보고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설립,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새롭게 그린다는 방침을 감안한 것이다. 실례로 이동관 대변인이 문화부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논의되는 것은 전혀 없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하고 "이 당선인의 일관된 기조는 이른바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송정책의 큰 틀 내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간에 분산돼 있는 각 기능을 조정, 큰 폭의 정부부처 개편이 예고돼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비롯해 KBS 수신료,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등 민감한 현안은 보고 내용에서 제외됐다. 다만 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바람직하며 정책수립과 집행을 나누는 인위적 기능분리 모델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가 아닌 독립적 행정기관인 방송위가 총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위의 위상 재조정 등 향후에 국내 방송계에 일어날 지각변동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가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주요 정책성과로 "방송시장 규모 확대" 등을 내세웠으나 인수위가 이에 대해 "불균형만 심화시킨 난개발"이라고 지적하고 "방송정책과 규제를 당당히 하려면 현재의 방송위원회 권위로는 무리이며 방송위에 대한 신뢰 회복과 방송위의 진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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