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법적 인정


수원지법 파산부(재판장 이혜광 수석부장판사)는 2일 ㈜삼보컴퓨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삼보컴퓨터는 2005년 5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지 31개월만에 법적으로 재정 및 경영 정상화를 인정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4일 제3자 매각(M&A)를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인가된 후 대부분의 정리채권 등을 변제했고 앞으로도 정리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인정돼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우량 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정리채무를 조기에 변제해 재경 및 경영을 정상화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1980년 7월 설립된 중견 PC제조업체인 삼보컴퓨터는 89년 11월 상장됐으나 미국시장에서의 손실, 계열사 투자 실패, 사업실적에 따른 금융기관 여신한도 축소 등으로 수익성과 경쟁력이 약화돼 20005년 5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

이후 수원지법과 삼보컴퓨터는 채무를 조기에 갚기 위해 제3자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6월 ㈜셀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그 해 8월 인수대금 1천220억원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10월에 정리채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정리계획변경을 인가받았다.

삼보컴퓨터는 정리계획에 따라 92%의 정리채권에 대해 변제절차를 마쳤고 변제되지 않은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 계좌를 마련해 질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측은 신규사업 투자 및 기존 핵심사업의 적극적인 영업활동 등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으며 종업원의 경우 5년 이상 고용이 보장되고종전의 근로조건을 승계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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