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발주단계부터 활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올해부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31일 행정자치부는 발주단계부터 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해 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용역은 아예 추진할 수 없도록 정책연구용역 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활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연구용역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주기적으로 용역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추진한 용역 또는 유사ㆍ중복용역 등 부적합한 연구용역 사례가 발견되면 다음 예산 편성시 과감히 삭감하고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적절한 연구용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용역수행과정에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역기간에 따라 중간점검이나 품질점검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도록 했다. 4개월 용역의 경우 중간점검 2회 이상, 품질점검회의 4회 이상 등 최소 6회 이상의 점검회의를 해야 한다.< 참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기간도 설정ㆍ권고할 예정이다. 표준기간은 3000만원 미만은 2개월, 7000만원 미만은 5개월, 1억원 미만은 7개월이다.

행자부 지식행정팀은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우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추진해 왔던 용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연구 활용도와 용역의 품질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화기자 nik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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