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법' 오늘부터 시행
수입ㆍ연구 등 허가받아야
과학기술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LMO의 수입신고 및 연구개발, 실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란 현대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식물과 미생물을 말하는 것으로, LMO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LMO를 이용하는 산학연 연구자와 관리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부는 LMO법 시행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관장하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실험과 개발을 할 수 있다.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큰 LMO를 연구하는 안전관리 3ㆍ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환경위해성 시설은 과기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LMO를 연구하는 1ㆍ2등급 연구시설은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도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LMO를 개발할 때는 LMO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체에 위해성이 큰 LMO를 개발 또는 실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 방출실험을 하려면 과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험ㆍ연구용 LMO를 수입할 때에도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LMO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시험ㆍ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는 LMO법에 의거해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특히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 홈페이지(www.most.go.kr)를 통해 LMO 연구시설 신고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원천기술개발과에서 상담에 응하고 있다.
박상현기자 psh21@
수입ㆍ연구 등 허가받아야
과학기술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LMO의 수입신고 및 연구개발, 실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란 현대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식물과 미생물을 말하는 것으로, LMO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LMO를 이용하는 산학연 연구자와 관리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부는 LMO법 시행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관장하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실험과 개발을 할 수 있다.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큰 LMO를 연구하는 안전관리 3ㆍ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환경위해성 시설은 과기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LMO를 연구하는 1ㆍ2등급 연구시설은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도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LMO를 개발할 때는 LMO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체에 위해성이 큰 LMO를 개발 또는 실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 방출실험을 하려면 과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험ㆍ연구용 LMO를 수입할 때에도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LMO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시험ㆍ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는 LMO법에 의거해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특히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 홈페이지(www.most.go.kr)를 통해 LMO 연구시설 신고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원천기술개발과에서 상담에 응하고 있다.
박상현기자 psh21@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