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억8천만원 부과


재벌그룹 계열사간 자금이나 자산 등을 대규모로 거래했으면서도 이를 공시를 통해 알리지 않은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SK, 롯데, 삼성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0개사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를 점검한결과 9개사,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7개사, 36건에 대해 2억8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7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중 이들 상위 3개 집단에 소속된 30개사를 선정해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현대차,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 나머지 4개 기업집단은 내년에 점검할 계획이다.적발 내역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SK는 6개사, 31건이었고 롯데는 2개사가 17건,삼성은 1개사 2건이었다. 과태료는 SK가 2억2천만원, 롯데가 6천320만원, 삼성 55만원이다.

공시대상 거래를 아예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9건이었고 주요내용 누락이 16건,지연공시가 15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주식, MMF 등) 47건, 자산거래(부동산) 2건, 자금거래 1건 등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는 특수관계인과 자금.유가증권.자산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를할 때는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 비율이 지난 2004년 점검 당시 52.2%에 달했으나 2004년에는 21.9%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점검에서는 0.7%로 떨어졌다면서 내부거래 공시제도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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