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결제 92.8%로 대금결제 환경은 호전
중기청, 2718곳 조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환경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불공정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위탁기업 1190개사와 수탁기업 1528개사 등 2718개사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 100억원 이상 위탁기업의 현금성 결제(현금과 어음대체결제 포함) 비율이 92.8%로 지난해 87.9%보다 4.9%p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이 88.4%에서 97.3%로, 중소기업은 80.9%에서 86.5%로 현금성 결제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확산됐기 때문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아울러 납품대금의 결제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비율도 지난해 6.2%에서 올해 2.5%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탁기업의 비율이 지난해 24.8%에서 14.2%로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
다만 대기업의 위반 비율(6.4%)보다 중소기업(17.9%)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이 대ㆍ중소기업간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반적으로 납품대금 결제환경이 호전됐지만 위수탁기업간 비(非)대금 관련 불공정 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기업 중 8.7%가 비대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가운데, 그 유형은(복수응답) 주로 약정서 미교부(61.5%)와 약정서 기재사항 누락(46.1%)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들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기업 199개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시정을 요구하고 이들 기업에 벌점을 부과해 각종 정부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대외적으로 그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납품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고 불공정 사실이 없는 기업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2년간 수위탁실태 조사를 면제하고 정책자금과 정부 포상에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박상현기자 psh21@
중기청, 2718곳 조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환경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불공정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위탁기업 1190개사와 수탁기업 1528개사 등 2718개사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 100억원 이상 위탁기업의 현금성 결제(현금과 어음대체결제 포함) 비율이 92.8%로 지난해 87.9%보다 4.9%p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이 88.4%에서 97.3%로, 중소기업은 80.9%에서 86.5%로 현금성 결제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확산됐기 때문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다만 대기업의 위반 비율(6.4%)보다 중소기업(17.9%)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이 대ㆍ중소기업간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반적으로 납품대금 결제환경이 호전됐지만 위수탁기업간 비(非)대금 관련 불공정 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기업 중 8.7%가 비대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가운데, 그 유형은(복수응답) 주로 약정서 미교부(61.5%)와 약정서 기재사항 누락(46.1%)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들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기업 199개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시정을 요구하고 이들 기업에 벌점을 부과해 각종 정부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대외적으로 그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납품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고 불공정 사실이 없는 기업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2년간 수위탁실태 조사를 면제하고 정책자금과 정부 포상에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박상현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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