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작년 2배 가량 급증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성실공시가 올 들어 급증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공시 불이행 및 번복,변경 등의 불성실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가 17건으로 지난해25건보다 줄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해 53건이었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올해는 92건으로 지난해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6일 열리는 공시위원회에서는 7개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거의 1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형별로 나누면 공시 불이행이 39건, 공시 번복 37건, 공시 변경 12건, 기타 4건 등으로 집계됐다.

19개 코스닥 기업은 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번씩 받았고, 이중 2개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3건씩이나 있었다.

불성실공시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외자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시를 내 이를 믿은 투자자가 A기업 주식을 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외자유치 무산'이라는 공시를 내면 투자자는 주가 급락으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단 하루 거래가 정지될 뿐이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수차례 지정돼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받더라도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2005년까지는 2년 동안 불성실공시 3회면 상장폐지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 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풍토를 낳은 것 아니냐"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자는 공시를 있는 그대로 믿은 투자자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가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올 들어 불성실공시가 급증해 우리도 고심하고 있다"며 "심각한 수준의 불성실공시 행위를 한 상장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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