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ㆍ 주파수 할당 제공 ㆍ회선설비임대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유선전화, 인터넷접속,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된 기간통신 역무가 3가지로 통합된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과거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됐던 기간통신 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회선설비임대역무 등 3가지로 단순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이 기간통신 역무를 통합함으로써, 통신사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결합상품 등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전화, 인터넷접속 등 전송역무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전송역무에 속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케이블TV 업체들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인터넷전화ㆍ시내전화ㆍ시외전화ㆍ국제전화 등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송역무를 포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거 부가통신 역무로 분류됐던 프레임릴레이ㆍATM 등 데이터전송 서비스는 기간통신 역무로 새로 편입돼 별정통신사업자로 새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도변화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별정사업자 등록 의무를 2년간 유예토록 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유선전화, 인터넷접속,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된 기간통신 역무가 3가지로 통합된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과거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됐던 기간통신 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회선설비임대역무 등 3가지로 단순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이 기간통신 역무를 통합함으로써, 통신사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결합상품 등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전화, 인터넷접속 등 전송역무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전송역무에 속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케이블TV 업체들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인터넷전화ㆍ시내전화ㆍ시외전화ㆍ국제전화 등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송역무를 포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거 부가통신 역무로 분류됐던 프레임릴레이ㆍATM 등 데이터전송 서비스는 기간통신 역무로 새로 편입돼 별정통신사업자로 새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도변화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별정사업자 등록 의무를 2년간 유예토록 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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