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이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유통을 촉진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서비스를 내년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인증을 공식적인 거래인증 기관으로 지정했다.

정통부가 거래인증 기관을 지정하는 등 내년부터 거래인증 서비스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럽다. 지정된 거래인증 기관은 온라인콘텐츠 거래 내역을 확인ㆍ증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래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불량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콘텐츠제공자(CP)가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이러닝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연평균 50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02년부터 약 2년9개월간 온라인 콘텐츠 소비자 피해는 총 1만 1517건으로 피해추정액도 1415억원에 달한다. 피해 건수와 액수를 감안하면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작년과 올해의 피해는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온라인 콘텐츠 거래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콘텐츠를 판매한 CP가 온라인서비스업체(OSP)에 거래내역 열람을 요청하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CP와 OSP 간의 불평등거래가 이뤄지면서, CP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도 감수해야 했다.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구매한 뒤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사이버 머니로 결제할 경우 사용내역이나 잔액을 이용자가 증명하기 어려웠다. 온라인 콘텐츠 거래는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대면 거래인 것이다. 비대면 거래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상호 신뢰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신뢰성 없는 온라인 콘텐츠 거래는 좋은 콘텐츠가 있더라도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은 의무도입이 아니다. 이 점을 악용해 포털 사업자 등 일부 OSP들이 거래인증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SP들의 참여 여부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정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OSP 입장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다. 거래인증제를 도입하는데 비용발생은 물론 매출증가 효과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인증제를 기업의 이해득실이라는 잣대에만 맞춰서는 안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거래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거래인증 도입 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거래인증제도는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 그래야 콘텐츠 거래에 따른 CP들의 수익배분이 투명해지고,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의 활성화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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