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영향력 큰 미디어 규제도 강화키로
총무성, 법률 단일화 의견 최종 보고서 마련
일본의 통신과 방송 관련법이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 '통신ㆍ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는 지난 6일 통신ㆍ방송관련 9개의 법률을 재편해 '정보통신법(가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통신과 방송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재편, 전송설비ㆍ전송서비스ㆍ콘텐츠 등 사업별 규제로 정비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관련 사건과 범죄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통신ㆍ방송관련 법체계 개편안은 통신의 브로드밴드화와 정보통신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혁,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대응한 법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ㆍ방송산업의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통ㆍ방 융합 법제도 마련=총무성 연구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NHK와 민영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등 방송관련 4개 법과 NTT법, NTT이외의 전화사업자와 인터넷접속사업자(ISP)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을 일원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전파 등 면허제도를 재편해 사업을 자유화하면 보다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사업자가 이용하지 않는 전파대역을 다른 사업자에 임대해주거나 통신과 방송 융합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이같은 참신한 사업모델을 창출해 통신ㆍ방송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중의원 총무위원회도 이날 모바일용 지상파디지털방송인 원세그 전용 프로그램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 이번 회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인터넷과 모바일기기 등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관련법제도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원세그는 기존 방송법에서 지상파디지털방송용으로 방송국이 제작한 프로그램만 방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작 등이 가능하게 된다.
게이오대학은 지난 4월 캠퍼스에서 이같은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둔 원세그 실험을 실시했다. 학교식당 등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간이안테나를 설치하고 캠퍼스 내 한정으로 학생용 독자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콘텐츠는 다른 캠퍼스에 설치된 고정카메라로 촬영한 캠퍼스 중계영상, 사전 촬영한 학교매점의 인기상품 랭킹, 캠퍼스 주변 음식점 정보 등이었다.
게이오대학 이외에도 시부야, 아키하바라 등에서도 수신지역을 한정한 프로그램 제작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술관이나 이벤트장 등으로 원세그 영역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제작비를 들인 이같은 원세그 독자프로그램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라는 점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 영향력 중시 규제 강화=통신ㆍ방송 포괄규제안 최종보고서에는 그동안 통신ㆍ방송 규제의 근거로 삼았던 전파의 희소성 대신 사회적 영향력으로 중심축이 옮겨진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르면 이메일이나 위성에 의한 기업 내 회의 등 특정 상대와의 통신을 제외한 통신ㆍ방송 내용에 대해 폭넓게 규제를 강화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규제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송프로그램에 정치적 중립성이나 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구별 등을 요구하는 규제의 근거로는 유한한 전파를 한정된 방송국이 사용하는 과점성을 큰 축으로 해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규제 미디어를 케이블TV와 함께 인터넷도 대상에 포함시켜 영향력이 커졌음을 드러냈다.
사회적 영향력은 시청비율 외에도 △영상은 음성과 데이터에 의한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 △무료 송신은 유료 송신보다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 △리모컨을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이 가동시간이 걸리는 PC보다 수신이 빠르다는 점 △송신측이 프로그램 편성을 하는 것이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온디맨드형보다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방법대로라면 인터넷TV 등이 영향력이 커질 경우 관련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영향력의 판단기준도 '자의적인 운용을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결정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검토한다'는 데 그치고 있다. 또 판단의 토대가 되는 영향력의 정의와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미디어를 선별해서 규제를 가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ㆍ유해정보 심의기관 제도화=총무성 연구회는 불법ㆍ유해정보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제언했다.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나 자살권유, 교제사이트 등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인터넷접속업자 등은 그동안 이같은 사이트가 유해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받을 위험성이 있어 사이트나 게시물 등의 삭제가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 최종보고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유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3자 기관을 제도화하도록 제언했다. 또 학생들이 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필터링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건의했다.
한편 총무성은 이번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11년 법제화를 목표로 내년 초부터 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쿄(일본)=안순화통신원 dearan@
총무성, 법률 단일화 의견 최종 보고서 마련
일본의 통신과 방송 관련법이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 '통신ㆍ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는 지난 6일 통신ㆍ방송관련 9개의 법률을 재편해 '정보통신법(가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통신과 방송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재편, 전송설비ㆍ전송서비스ㆍ콘텐츠 등 사업별 규제로 정비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관련 사건과 범죄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통신ㆍ방송관련 법체계 개편안은 통신의 브로드밴드화와 정보통신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혁,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대응한 법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ㆍ방송산업의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통ㆍ방 융합 법제도 마련=총무성 연구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NHK와 민영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등 방송관련 4개 법과 NTT법, NTT이외의 전화사업자와 인터넷접속사업자(ISP)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을 일원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전파 등 면허제도를 재편해 사업을 자유화하면 보다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사업자가 이용하지 않는 전파대역을 다른 사업자에 임대해주거나 통신과 방송 융합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이같은 참신한 사업모델을 창출해 통신ㆍ방송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중의원 총무위원회도 이날 모바일용 지상파디지털방송인 원세그 전용 프로그램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 이번 회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인터넷과 모바일기기 등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관련법제도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원세그는 기존 방송법에서 지상파디지털방송용으로 방송국이 제작한 프로그램만 방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작 등이 가능하게 된다.
게이오대학은 지난 4월 캠퍼스에서 이같은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둔 원세그 실험을 실시했다. 학교식당 등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간이안테나를 설치하고 캠퍼스 내 한정으로 학생용 독자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콘텐츠는 다른 캠퍼스에 설치된 고정카메라로 촬영한 캠퍼스 중계영상, 사전 촬영한 학교매점의 인기상품 랭킹, 캠퍼스 주변 음식점 정보 등이었다.
게이오대학 이외에도 시부야, 아키하바라 등에서도 수신지역을 한정한 프로그램 제작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술관이나 이벤트장 등으로 원세그 영역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제작비를 들인 이같은 원세그 독자프로그램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라는 점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 영향력 중시 규제 강화=통신ㆍ방송 포괄규제안 최종보고서에는 그동안 통신ㆍ방송 규제의 근거로 삼았던 전파의 희소성 대신 사회적 영향력으로 중심축이 옮겨진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르면 이메일이나 위성에 의한 기업 내 회의 등 특정 상대와의 통신을 제외한 통신ㆍ방송 내용에 대해 폭넓게 규제를 강화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규제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송프로그램에 정치적 중립성이나 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구별 등을 요구하는 규제의 근거로는 유한한 전파를 한정된 방송국이 사용하는 과점성을 큰 축으로 해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규제 미디어를 케이블TV와 함께 인터넷도 대상에 포함시켜 영향력이 커졌음을 드러냈다.
사회적 영향력은 시청비율 외에도 △영상은 음성과 데이터에 의한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 △무료 송신은 유료 송신보다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 △리모컨을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이 가동시간이 걸리는 PC보다 수신이 빠르다는 점 △송신측이 프로그램 편성을 하는 것이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온디맨드형보다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방법대로라면 인터넷TV 등이 영향력이 커질 경우 관련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영향력의 판단기준도 '자의적인 운용을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결정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검토한다'는 데 그치고 있다. 또 판단의 토대가 되는 영향력의 정의와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미디어를 선별해서 규제를 가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ㆍ유해정보 심의기관 제도화=총무성 연구회는 불법ㆍ유해정보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제언했다.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나 자살권유, 교제사이트 등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인터넷접속업자 등은 그동안 이같은 사이트가 유해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받을 위험성이 있어 사이트나 게시물 등의 삭제가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 최종보고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유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3자 기관을 제도화하도록 제언했다. 또 학생들이 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필터링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건의했다.
한편 총무성은 이번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11년 법제화를 목표로 내년 초부터 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쿄(일본)=안순화통신원 dea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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