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에 치인 뒤 암석 사이서 끼여 압사"


지난달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사망한 굴착기 기사 서모(33) 씨가 휴대전화 폭발이 아닌 중장비에 치인 뒤 암석 사이에끼여 압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휴대전화 감정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한 결과 서 씨가 당시 중장비 왼쪽 모서리에 치인 뒤 암석 사이에 끼여 흉부골절과 장기 파손으로 압사한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이어 휴대전화 폭발 논란과 관련, "피해자의 사망은 휴대전화와 관련이 없으며 배터리가 녹아붙은 것은 강한 외력으로 발열이 발생하면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휴대전화 폭발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권 씨는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두려움에 허위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회사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에서도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흥덕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권 씨와 권 씨가 일했던 W회사의 현장관리책임자인 안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권 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W 회사에 대해서도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양벌 규정에 의해 입건했다. 서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30분께 청원군 부용면 W산업 채석장에서 권모(58)씨가 몰던 중장비에 치여 숨졌으며 권 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서 씨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하루 만에 `자신의 부주의로 서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자백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은 당시 서 씨 작업복의 상의 주머니에서 배터리가 녹아 달라붙은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과 `폭발 압력으로 폐와 심장이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안의의 소견을 토대로 서 씨가 휴대전화 폭발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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