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컴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날 의결된 컴법 개정안은 한미FTA 합의사항에 따라 영리목적이나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6개월 동안 침해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송ㆍ수신하거나 사용하는 기술적 과정이나 컴퓨터를 유지ㆍ보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가 일어난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컴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이 날 의결된 컴법 개정안은 한미FTA 합의사항에 따라 영리목적이나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6개월 동안 침해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송ㆍ수신하거나 사용하는 기술적 과정이나 컴퓨터를 유지ㆍ보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가 일어난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컴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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