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은행에 1000여명의 피해 고객들에게 2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김모씨 등 1026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민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20만원을 배상하고 이메일만 유출된 황모ㆍ박모씨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황씨와 박씨 2명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이며 나머지 1024명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된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국민은행에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명은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국민은행에 각각 10만원, 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비해 2배의 위자료 액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배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당시 파일에는 개인정보인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들어있었다.
송정훈기자 repor@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김모씨 등 1026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민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20만원을 배상하고 이메일만 유출된 황모ㆍ박모씨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황씨와 박씨 2명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이며 나머지 1024명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된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국민은행에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명은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국민은행에 각각 10만원, 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배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당시 파일에는 개인정보인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들어있었다.
송정훈기자 repo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