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공정위, 실무협의기구 구성 운영키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27일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규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존재 목적을 존중하면서 중복조사ㆍ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금융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 공정위가 금융회사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관한 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를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속성 꺾기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 조사 시기 및 조사 여부를 조율할 방침이다. 특히 양 기관은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 상 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 별도의 조사ㆍ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부당 표시 및 광고는 양 기관이 소관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상대 기관의 조사나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처리방식을 준용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이번 MOU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효율화돼 중복조사ㆍ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정훈기자 repor@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27일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규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존재 목적을 존중하면서 중복조사ㆍ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를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속성 꺾기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 조사 시기 및 조사 여부를 조율할 방침이다. 특히 양 기관은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 상 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 별도의 조사ㆍ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부당 표시 및 광고는 양 기관이 소관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상대 기관의 조사나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처리방식을 준용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이번 MOU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효율화돼 중복조사ㆍ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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