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관리 체계화로 영세기업 기술자 지원

심사ㆍ규칙제정 등 거쳐 이르면 내년 중반 시행
담당기관에 산업협회ㆍ진흥원ㆍ인력진흥원 물망
재직자 교육 등 인력문제 해소방안과 연계돼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도 운영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SW 기술자가 근무처ㆍ경력ㆍ학력ㆍ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SW 기술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 제도에 대해 공공기관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채용인력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할 수 있고 기술자의 국내ㆍ외 취업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SW업계는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대기업보다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SW 기술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시점은=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절차가 남아있다. 법무부의 법안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신고사항과 절차, 기록의 유지ㆍ관리방법, 경력증 발급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은 이르면 내년 중반정도가 될 전망이다.

◇누가 맡을까=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 장관은 정통부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신고업무를 맡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업을 담당할 주체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인력진흥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SW산업협회는 업계에서 갖는 대표성과 민원업무 경험 등을 내세우고 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제도 도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SW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민원창구역할을 해온 SW산업협회"라며 "최근 수년간 기술인력 경력증명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진흥원은 법안 실무작업에 참여했고 SW 인력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방향 등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진행하기도 했다.

내년 초 창립 예정인 SW인력진흥원(가칭) 설립 관계자는 인력진흥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SW인력진흥원은 SW기술자 경력관리를 중점 고민하고 준비해온 유일한 단체로 경력관리뿐만 아니라 해외인력 활용방안, 재직자 직무교육방안 등 SW 인력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 연계돼야=SW업계는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실효성을 가지려면 재직자 재교육 등 전반적인 SW인력문제 해결노력과 밀접하게 연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관계자는 "체계적인 SW 기술자 경력관리는 신고제도 시행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재훈련 과정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등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체계적인 직무분석, SW기술자 등급과 노임단가의 현실화, 공공부문 발주자에 대한 제도 이용 유도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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